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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합니다.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自書 :자필自筆)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 월 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口述 : 말로 함)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년 월 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②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 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수(口受) : 말을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음을 뜻합니다.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가)미성년자
(나)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다)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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