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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권자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함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실현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①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여기서 청구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진정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도받은 자는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특정승계인은 권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정해진 공동상속인도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을 갖는다고 봅니다.



①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여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가 그 상대방이 됩니다. 또한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도 그 상대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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