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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권자



상속의 승인이란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종류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에 의해 승계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도 하지 않고 3개월의 고려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월 이내에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많은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의 법률상 정해 놓은 상속지분에 의해 그 등기를 하는 것을 법정상속이라 합니다. 현 법률상 상속지분은 배우자 1.5, 각 자녀 1씩입니다.



①부동산등기부등본 1
②피상속인 : 제적등본(구청),원적지 제적등본(원적이 있는경우 구청)
③말소자 초본(동사무소) 상속인 : 호적등본(구청)
④주민등록등초본 상속인중 1인이상이 신청인이 될 수 있는데
⑤신청인의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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