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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절차 >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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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 무엇이죠?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 라 함은 이혼에•따른 심리적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배상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① 이혼사유인 폭행 •협박 •모욕 등의 개별적인 위법행위로 개인의 신체 •자유•명예 등 인격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
②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이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당사자는 배우자라는 지위나 신분법상의 법익 상실,
이혼에 따르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장래생활에 대찬 불안, 혼인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과 같은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어떤 원칙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액수는 판사의 자유로운 재량에 맡겨지고
판사는 당해사안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협의이혼 등은 당사자의 합의안이 위자료 액수가 됩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함께 살아온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의 부양관계
⑦ 재혼 가능성
-위자료 청구절차
협의이혼 약정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금액을 지급하였다면, 부부 한쪽의 위자료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봅니다. 부부한쪽의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간통의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 등)은
소멸 시효기간(3년 또는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2009년 4월 21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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