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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절차 > 면접 교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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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 또는 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 2]에 의거,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가정법
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내용과 제한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은 양육권을, 나머지 한 명이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동거•면회•방
문•데려가기•전화통화•편지교환 등의 형태로 이뤄지며, 통상 자식을 양육하는 자의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일주일에 1번, 또는 졸업식•입학식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양육
권과는 달리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식의 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제한되지 않는다.
또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만약 어느 한
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을 임의로 체결했다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으
로서 무효라 할 수 있다.
(2009년 4월 21일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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