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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절차 > 국제/해외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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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절차
국제이혼 협의상 국제이혼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
ㄱ.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ㄴ.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ㄷ.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을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 이혼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
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
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재일동포 남녀가 행위지인 일본국 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일본 당국에 하고 그 수리증명서를 받아 국
내에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4. 9. 19.까지 일본호적관서에서 수
리된 협의이혼에 관하여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한 때에는 이를 수리합니다.
②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행위지인 일본 법에 의하여 이혼하고 그 증서 (이혼수리증명서
또는 이혼기재가 된 호적등본)를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부(夫)의 본적지 시(구)•읍•면으로 직접 송부하여 왔을
때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 우리 나라 국제사법 제39조에 의하면 이혼방법과 이혼절차, 사유에 관하여 부부 일방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합의 이혼하고자 할 때는 국내 협의 이혼절차에 의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대법원 예규에 의하면 협의이혼은 당
사자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재외국민이나 재소자등에 한정해서 협의 이혼의사확인 촉탁제도 등
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거주자 이혼소송 절차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을 가정법원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
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송부 받은 가정법원은 그 서류 만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고 , 이혼의사가 확인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확인서의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② 외국에서의 이혼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장이 이혼신고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 이내에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
지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2009년 4월 21일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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