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소송
민법상 특정인 사이에 법률상의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확정함을 목적으로 하
는 소송(민법 제865조)을 말합니다.
기존의 친생자관계를 판결로써 소멸시키거나 새로 친생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즉 친생부인의 소, 부(父)를 정하는 소, 인지청구의 소, 인지취소의 소와는 다릅니
다. 친생자관계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부와의 부자관계를 제외하고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므로 호적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를 불문하고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로는
첫째,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형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사실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로
규율될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을때.
둘째,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녀(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00일 내에 출
생한 자녀)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이 소는 원칙적으로 父만이 제기할 수 있
음),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때.
셋째, 외관상으로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만 포태기간에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친생자의 추정
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출생자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을때. 넷째, 호적에 기재되
어 있지만 다른 부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부부에 대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 양자 입양
2008년 1월일부터 시행되는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혼인중의 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
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녀
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일반
입양과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하에서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제도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가 됩니다.
2. 양친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3. 종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의 근친혼제한규정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소멸합니다.
4. 사적인 계약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락 결정을 받아서 합니다.
친양자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것 ( 단, 1년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
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것
3. 친생부모의 동의 (만약 子가 친부와의 혼인외의 자로서 인지를 받지 않고 있다면 생모만의 동의로 가능합니다)
4.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것
5. 가정법원의 허락결정 (단, 친부의 허락없이 친양자결정이 있은경우 친부가 그 사실을 안지 6월내에 취소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명,성 본 변경,연령정정 등 기타 호적정정
①개명,성 본 변경,연령정정
개명,성 본 변경 시에는 부, 모 또는 자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
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②연령정정
본적지 관할가정법원에서 호적정정허가신청서 양식을 얻어 작성한 후 호적 계에 제출함으로써 호적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로는 자녀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했다면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출산기록일 것입니
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산기록이 없다면 형제간의 터울, 부모의 혼인일자, 연령감정
서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 21일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