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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및 친권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 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자의 결정기준과 그 변경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자녀
의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부모는 쌍방 모두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간
에 양육비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훗날의 분쟁에 대비하여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
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
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72.7.11선고72므5판결),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5.13선고 92스31결정), 장래 소요
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7.2.21선고 65므5판결, 1•967.1.31선고 66므40판결)

-친권의 내용 및 친권자의 결정, 변경

  부모의 이혼 후에는 자식에 대한 공동양육이 어렵기 때문에 자식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해야 할 필요
가 있습니다. 친권자의 결정은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 당시에 정하여짐이 원칙입니다. 이혼 당사
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경
우에는 단독친권으로 하든 공동친권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
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제909조 제4항). 친권행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부모
의 협의로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를 변경할 수 있고,  친권행사자 지정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기타 이혼시의 문제

자녀와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문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호적관계

(2009년 4월 21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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